법제처 안건번호 : 22-0494 회신일자 : 2023-01-27 1. 질의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3조제2항에서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각주: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각주: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