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042 ☞ 회시일 : 2019-03-04 질의 ○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지 회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우리사주제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