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열차 내의 범죄예방, 질서유지업무(지하철보안관)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80 ☞ 회시일 : 2019-09-05 【질 의】 ■ ○○공사는 필수공익사업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 노동조합과 새로이 필수 유지업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하철보안관의 업무(역사·열차 내에서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하였는바, 동 역사·열차 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에 해당하는지 - ○○공사 업무운영예규에 따른 지하철보안관의 구체적인 직무는 역사·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순회하며 범죄 및 무질서를 예방·단속하는 것임. 【회 시】 ■ 노조법 제42조의2제1항의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