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54 ☞ 회시일 : 2020-02-07 질의 ○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