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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의 정당성 2

관행적으로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정당성 판단 기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1540 ☞ 회시일 : 2019-05-27 【질 의】 ■ 회사는 평소 직원과 합의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통상 100여명의 직원이 연장 근로를 수행하였는데,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러한 연장 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종업시각 이후)하였다면 연장근로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행위는 쟁의행위 실시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최근 사례(유*기업)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직장인‘과 ’노동조합원‘의 2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적 있습니다. https://nosaclub.tistory.com/12 근무시간 중 공무원 노조 임원의 복무관리 산별(연맹)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업무입니다. 산별(연맹)노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산별(연맹)노동조합이 「직장」 인 것이죠. 이와 달리 산하조직(기업별 노동조합.. nosaclub.tistory.com ’직장인‘의 신분에 있을 때(근무시간 중)는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원칙보다는 예외의 경우가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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