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1) 실업(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2)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3)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4)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2.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