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업무가 파견법상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544, 2012. 11. 12.) 【질의】 ○ 1년 중 일정기간에만 특정 농산물을 수확하여 식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일시ㆍ간헐적 사유에 해당하여 파견근로자를 제조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회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도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 합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의 범위 안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서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인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