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전적시 퇴직급여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11 ☞ 회시일 : 2020-01-29 질의 ○ A사(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B사(퇴직금제도)로 전적하는 근로자 甲의 퇴직급여 업무 처리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 상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A사에서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B사로 전적하는 경우, 甲의 퇴직급여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