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001 ☞ 회시일 : 2019-07-24 【질 의】 ■ 박물관의 경우 습기 등 주변환경에 따라 유물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온·습도 유지를 위한 기계·기구가 상시 가동되고 있고, 이러한 기계·기구 또는 전기계통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기·기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상시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 유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전기·기계 안전관리 담당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에도 1인 이상이 담당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회 시】 ■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는 기계·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