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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2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효력

원청과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유효 여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5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당사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역노조와 매년 임금교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탁업체에 통보하여 왔음. ■ 올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당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인 A구청과 지역노조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었음. ■ 그런데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보기 어려워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하며 정당한 사용자와 ..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4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중공업은 당사를 비롯한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4사 1노조를 주장하며 4개사 조합원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음. ■ 회사분할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과 4개사별로 교섭을 진행하여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년의 경우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2개사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2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음. ■ 조정중지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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