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쟁의행위시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636 ☞ 회시일 : 2021-03-19 ○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소정근로일수’라고 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고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