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자사 또는 제3자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379 ☞ 회시일 : 2019-09-05 【질 의】 ■ 쟁의행위 기간에 자사의 승용차 쉐어링 또는 타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배송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업무의 위탁에 해당하여 대체근로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지 * A기업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중에게 유상 운송 및 운송서비스 제공 【회 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