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946 ☞ 회시일 : 2019-11-13 【질 의】 ■ 노조법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 시】 ■ 질의상 단체협약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