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590 ☞ 회시일 : 2019-02-01 질의 ○ A지주 설립에 따라 B에서 A지주로 전적하는 직원도 B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 ○○○○○가 A지주를 설립인가('18.11.), A지주 설립('19.1.) │ │2. '포괄적 주식인전'에 따라 B 주식과 A지주 주식이 1:1 맞교환, B는 A지주의 완전한 자회사 │ │3. A지주 설립 후 지체 없이 A지주 우리사주조합 설립 추진 │ │4. 예탁되어 있는 B 우리사주가 모두 인출될때까지 B 우리사주조합의 해산 유보│ │5. A지주 설립에 따라 B 직원 중 일부가 A지주로 전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