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식대미지급이 차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2098 ☞ 회시일 : 2016-10-12 질의 ○ 정규직근로자의 중식대를 1)현금10만원 2)식권(반액)+5만원 3)주방도급운영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식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별에 해당하는지 ? - 지방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에게 현금 대신 실비정산 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 -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미지급시 차별에 해당하는지 ?(식대 산정 및 지급방법 등) 회시 ○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