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191 ☞ 회시일 : 2021-07-09 【질 의】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인사발령, 급여 감소 가능성 고지 등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제4항의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는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 삭감 등의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