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용노동부 / 법제처 22-0070 ☞ 회시일 : 2022-05-04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제3호에서는 같은 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