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가산임금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457 ☞ 회시일 : 2015-04-01 질의 ○ 해당 근로자는 기존 1주 40시간을 근무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에는 1주 16시간(월·수: 각 5시간, 화·목: 각 3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약정하였는 바, 이 경우 단축된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육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