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2460 ☞ 회시일 : 2020-06-22 질의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7조 해석) 회시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해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유족에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