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회시일 : 2020-12-22 【질 의】 ■ 6·7급 관내 ○○국장의 실제 담당하는 업무량 및 비중, 업무수행 방식 및 프로세스를 감안하였을 때,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③교정·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