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거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842 ☞ 회시일 : 2021-11-09 【질 의】 ■ 상황요지 - 2016년 우리사주조합 설립 후, 2회에 걸쳐 우리사주를 배정하였고, 당시 회사(코스닥 상장법인) 공지를 통해 매입가로 환매수 약정 - 주식매매계약서 및 환매수 확약서는 조합장(조합원 **명)과 대주주 간 사이에서만 이루어짐 - 퇴사 후 회사에서는 2021년 반기 회사영업실적 악화 및 최근 주가 급등락으로 인한 자금흐름 악화 사유로 우리사주 환매수를 거부 - 2021.6월 퇴사자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규약(인출우리사주의 우선매입)을 근거로 퇴사 시 전날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에 매입을 해 주었는데, 2021.7~8월초 퇴사자의 경우 위 실적악화 등의 사유로 환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