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 전체의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등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956 ☞ 회시일 : 2018-07-23 질의 ○ 우리사주조합 규약 변경 등 안건에 대해 사업장 인트라넷으로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가 모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조합원 전체의 투표로서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고자 한다'고 공지하고, 조합원 투표(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였는바, - 투표를 조합원 총회 개최로 볼 수 있는지 - 투표 결과(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의결 정속수 충족으로 봐도 되는지 * 구 규약은 규약 변경 요건을 재적 과반수 투표,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있음. 회시 ○ 통상적으로 총회는 '전체 구성원으로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