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경우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738 ☞ 회시일 : 2018-09-18 질의 ○ 사전에 안건을 공고하고 투표를 진행한 후 총회를 거친 우리사주조합 조합원 총회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 (갑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로도 갈음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 총회 개최 전에 이미 투표를 한 것은 해당 안건(규약 변경)을 투표로써 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추후에 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형식에 불과하여 그 총회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을설)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