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창립총회 시 전자투표에 의한 임원선출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907 ☞ 회시일 : 2021-09-02 【질 의】 ■ 상황요지 - 당사는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 당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구성원이 재택근무 중이며, 이에 창립총회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을 통한 총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은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을지 검토 중 ■ 질의요지 - 이 때, 임원 선거 시 선관위 전자투표(예시: 선관위 온라인투표 위탁)를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창립총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회 시】 ■ 우리사주조합의 창립총회는 소집 공고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안건에 대한 토의과정을 거쳐 의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민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