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38 ☞ 회시일 : 2018-01-15 질의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있어 '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이 가능한지 * '보통주'이며, 기업공개 시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 예정 회시 ○ 「근로복지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