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1 ☞ 회시일 : 2021-05-06 【질 의】 ■ 상황요지 - 우리사주조합 : 설립 신고는 되어 있으나, 법인설립은 되어있지 않음 - 우리사주조합 증권계좌 :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합장 개인 명의로 계좌 개설(부기명: 우리사주조합) - 우리사주 ***’80~’00년대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고 퇴사 * 회사에서 대출받은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우리사주도 인출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임 *** 조합원 퇴직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해 조합원이 찾아가지 않은 우리사주를 조합 증권계좌(조합장 명의)로 인출/보유 중 ■ 질의요지 1. 위 상황에서 동 미수령 주식(예탁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