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규약을 통해 주식의 인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2109 ☞ 회시일 : 2021-05-07 【질 의】 ■ 조합원이 퇴직 시 반드시 우리사주를 인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는지 ■ 인출의무를 부담하는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매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 【회 시】 ■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에 한해 조합을 통하여 인출할 수 있으며,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퇴직 시 조합원의 인출 의무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치법규인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의 규약을 통해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