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 법제처 / 법제처 21-0680 ☞ 회시일 : 2022-01-19 【질의요지】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고용보험법」의 전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