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회시일 : 2021-08-31 【질 의】 ■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여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2항은 공무원노조 가입 금지 대상에 대해 “①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②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교정·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