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무원이 현업업무종사자인지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정책과-6272 ☞ 회시일 : 2020-12-08 【질 의】 ■ 시설관리공무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은 교육서비스업 중 학교의 경우 법 제3장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규정을 적용제외하면서도 -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시하는 사람*’(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에게 교육의무를 부여함. *****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별표2 1. 학교 시설물 및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