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의, 종류, 공무원연금 적용과 공적연금 연계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뤘던 바 있습니다.https://nosaclub.tistory.com/28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과 공적 연금 연계제도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15~35시간 이하 근무 조건으로 임용된 공무원으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3) : 정년 보장(정규직) 2. 시간선택제 (일nosaclub.tistory.com 이전 글의 내용과 같이 2018년 9월 21일부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었으며, 총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