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부터 2020.3.31.까지 수습 근무한 근로자에게 수습 기간 종료일인 2020.3.31. 근로를 마친 후 해고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의 예고 규정이 적용된다. ☞ 법제처 / 법제처21-0320 ☞ 회시일 : 2021-09-08 【질의】 「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함(「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1호에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