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조 설립단위 및 교섭상대방 ☞ 고용노동부 / 공무원노사관계과-773 ☞ 회시일 : 2021-04-07 【질 의】 ■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는지 ■ 소방공무원이 설립한 노동조합의 교섭상대인 정부교섭대표는 누가 되는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 제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2021.7.6.부터 소방공무원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음. - 소방공무원은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2020.4.1. 이후에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이 국가로 일원화*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이 되었음 * 지방공무원법 특례 규정 삭제(소방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