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시 가격결정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533 ☞ 회시일 : 2020-10-12 【질 의】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매수할 경우 가격 결정을 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회 시】 ■ 비상장법인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이하 ‘회사’)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45조2항에 따라 우리사주의 환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 또는 퇴직하는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그 주식의 가격 등 취득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회사의 우리사주 취득은 임의적인 사항으로 회사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