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등 (퇴직연금복지과-2709, 2021. 06.10.) 【질 의】 □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당해고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원직에 복직하였으며 복직 후 퇴직연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해고 당시 사용자로부터 해고예고수당도 IRP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함 □ 질의요지 1.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2. 퇴직연금사업자는 IRP계좌로 지급받은 모든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처리되어 퇴직연금만 반환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바, 동 사실이 맞는지, 해고예고수당과 퇴직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