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퇴직연금복지과-925, 2021. 02. 24) 【질 의】 1. 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019.6.1.~6.30, 1일 6시간 근무)을 실시한 경우 월 임금을 6시간 분으로 산정하여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2. 연차휴가 사용기간(2019.7.1.~7.15)에 대해 1일 8시간 근무할 때 지급하는 임금액으로 DC형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3. 무급휴직(2020.11.9.~2021.1.1.) 실시 후 2021.1.2.부터 출산휴가 실시 예정이며, 2020년도 체결된 계약이 갱신되면서 급여가 인상되었음 - 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DC형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지, 납입한다면 ’20년 급여 기준으로 납입해야 하는지 【회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