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법인소속 별개의 사업장들을 자문하면서 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율을 알고 의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용보험료율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각 법인 산하의 개별 기관들이 모두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최고 요율을 기준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동법에서 '독립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노무·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비춰 판단했을 때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안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기관이 있었다고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있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https://ww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