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학위 근로자에 대해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2469, 2015. 12. 9.) 【질의】 ○ 재직중 박사 학위를 취득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박사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직무 내용, 전문성 및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의 전제조건으로 하였거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