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소속 메이크업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2014. 12. 10.) 【질의】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퇴직금 지급요청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사실관계 1.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 메이크업은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에서 배분해 주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디자이너가 개별 관리하는 고객+회사가 배분해준 고객) 개별 관리하는 고객과 회사가 배분 고객비율은 개별 능력에 따라 다름(반반인 경우가 많음) 2. 채용경위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 채용시 계약서는 별도 체결하지 않으며, 지인의 소개로 면접 - 면접 시 디자이너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하고 있는 연예인은 있는지, 웨딩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