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연금제도 가입, 탈퇴, 퇴직연금 채권 양도 등 관련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1674 ☞ 회시일 : 2020-04-10 【질 의】 1.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당연가입 대상인지 여부 2.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임의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업장 대표이사가 퇴직연금의 가입한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채권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양도 금지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귀 질의 민원의 사업장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 판단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의무는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