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그 날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 X)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2571 ☞ 회시일 : 2021-11-12 【질 의】 ■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