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교섭 결렬 시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 조합원의 범위 ☞ 고용노동부 / 노사관계법제과-2444 ☞ 회시일 : 2019-09-11 【질 의】 ■ 당사는 ○○중공업의 전기전자사업부를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당시 ○○중공업은 당사를 비롯한 4개 법인으로 인적분할되었고, ○○중공업 노동조합은 ○○중공업의 인적분할에도 불구하고 4사 1노조를 주장하며 4개사 조합원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음. ■ 회사분할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과 4개사별로 교섭을 진행하여 임·단협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9년의 경우 ○○중공업 노동조합은 4개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당사를 포함한 2개사에 대해서는 조정중지, 2개사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였음. ■ 조정중지 이후 ○○중공업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