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는 정규직·비정규직과 같이 법정 용어(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당직근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직근무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이 아닌 소정(?)의 당직 수당 또는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당직근무 관련 상담 내용을 떠올려보자면 재미있게 봤던 영화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당직근무는 ‘당직근무’일까요? ‘초과근무’일까요? 이에 관해 대법원은 논리적으로는 비교적 정리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숙·일직 근무가 주로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한 시설 내 대기 등 업무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숙·일직시 행한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