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사유로 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3928 ☞ 회시일 : 2019-09-11 질의 [질의 1] ○ 취업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2018년도)에서 6시간 40분(2019년도)로 증가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2018년도 취업규칙 중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무효가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2] ○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