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노조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합의를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협정’, ‘확인서’, ‘각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노사 쌍방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한것으로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된다면 서명무인이나 기명날인의 경우라도 단체협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노사가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