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도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2754 ☞ 회시일 : 2022-01-03 【질 의】 ■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시】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