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는 초과근무가 가능하다. 단,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법제처 / 법제처 22-0186 ☞ 회시일 : 2022-04-26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제1항)하면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