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정의 및 가산수당 지급대상 여부 ☞ 고용노동부 / 고용차별개선과-1527 ☞ 회시일 : 2014-08-07 질의 ○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정액급식비를 월 13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근로 무기계약직에게는 8시간 근로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를 월 6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회시 □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제2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