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4045 ☞ 회시일 : 2019-09-23 질의 ○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 회시 ○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