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태아(3명)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 2. 다태아(세쌍둥이)의 출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346 ☞ 회시일 : 2021-01-27 【질 의】 ■ 다태아(세쌍둥이)를 임신 중 1명만 출산(2명은 임신 중)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최초 출산일인지 아니면 각각의 출산일인지 여부 ■ 다태아(세쌍둥이)의 출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는 【회 시】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